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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분쟁 진료기록 확보, 열람 청구부터 증거보전까지
이 자료에 대해
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.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환자는 본인 진료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어요. 기록을 받은 뒤 빠진 항목이 없는지 확인하고, 임의로 확보하기 어렵거나 훼손·폐기 우려가 있다면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방법도 살펴볼 수 있어요.
의료분쟁을 검토할 때 환자는 의료기관에 본인 진료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열람하거나 사본으로 발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. 기록은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이 담기는 자료인 만큼, 사본을 받으면 요청한 내용이 빠짐없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 중요해요.
진료기록에는 환자의 증상과 진단,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이 기록돼요.
원문에서 살펴볼 내용
- 처음 요청할 때 살펴볼 점
- 임의로 받기 어려운 경우
- 환자는 진료기록 전체를 요청할 수 있나요?
- 병원이 기록을 바로 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?
- 참고 자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