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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주운전 면허 행정심판 90일, 결정통지서가 도착한 다음 날부터 셉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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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.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음주운전 면허취소·정지 행정심판의 90일은 처분일이 아니라 처분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 결정통지서 도달일과 처분일부터 180일 제한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.
음주운전 면허취소·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90일은 행정청이 처분을 결정한 날이 아니라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. 원문은 결정통지서가 본인에게 도달한 날을 원칙적인 기준으로 설명하며, 그 다음 날을 첫째 날로 세도록 안내합니다.
다만 처분일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는 별도의 제한도 제시합니다.
원문에서 살펴볼 내용
- 먼저 구별할 날짜 두 가지
- 90일과 별도로 살펴볼 180일
- 처분서에 적힌 날짜부터 90일을 세나요?
- 통지서를 늦게 받았다면 180일도 늦춰지나요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