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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행·상해 피해자의 배상명령, 대상 손해와 신청 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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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폭행·상해 관련 사건과 손해 항목, 제1·2심 형사공판에서 신청할 시기와 제출 방법을 확인해요.
배상명령은 폭행·상해 피해라면 언제나 신청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니에요. 상해, 중상해, 특수상해, 상해치사, 폭행치사상, 상해 미수 및 상습 상해·중상해 사건의 피해자는 범죄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, 위자료를 형사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.
여기서 먼저 볼 것은 사건의 종류와 청구하려는 손해예요. 신청 대상은 위에 열거된 형사사건이고, 손해는 그 범죄행위에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, 위자료로 안내돼 있어요.
원문에서 살펴볼 내용
- 신청할 손해는 무엇인지 어떻게 정리하나요?
-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고, 서류 없이 말로 신청할 수도 있나요?
- 어떤 손해를 배상명령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?
- 신청서 대신 말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?
- 참고 자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