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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육비 미지급, 이행명령과 실제 회수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

이 자료에 대해

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.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협의이혼 뒤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양육비부담조서의 지급액과 조건부터 확인하고, 법원의 이행명령과 미지급분 집행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검토해야 합니다.

협의이혼 뒤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는다면, 먼저 양육비부담조서에 지급액과 조건이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 지급의무가 공식 서류에 정해져 있으면 미지급분의 집행을 검토할 수 있지만, 법원이 지급을 명하는 절차와 실제로 돈을 회수하는 일은 별개일 수 있습니다.

이행명령은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를 내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. 반면 미지급분 회수는 이미 쌓인 금액을 실제로 지급받기 위해 집행 가능성을 살피는 문제입니다.

원문에서 살펴볼 내용

  • 두 절차는 무엇을 해결하려는지 다릅니다
  • 미지급분과 앞으로 받을 양육비를 함께 봅니다
  •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미지급 양육비를 바로 회수할 수 있나요?
  • 양육비부담조서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?

원문: 양육비 미지급, 이행명령과 실제 회수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